최근에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양가+확장비+옵션비가 4억, 6억, 9억이 조금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입니다!
저의 집은 분양가 3억 9980만원+ 확장비 488400원입니다. 4억에 턱걸이 했죠. 6억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여 내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취득가액 6억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1%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1.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2.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3. 취득가액 4억 이하인 경우
에는 50% 감면이 추가로 되어, 0.55%를 내게 됩니다. (참고자료1)
근데 저는, 분양가+확장비가 4억 288400원이 되어, 0.55%(약 220만원)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죠.
그런데,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게 되면, 선납할인 하여 취득가액을 4억 이하로 낮추면 취득세 감면혜택 받을 수 있어서 약 220만원 세이브 가능할 겁니다
입주지정일 2월15일이니 2월 14일 부터 카운트하면 11월 1일기준 105일 3350만원 10월 30일 기준 107일 3300만원 입금시 할인율 3퍼센트 29만원 할인이 됩니다. (참고자료2)
29만원을 할인을 받게 되면 취득가액이 약 3억 9999만원이 되기 때문에, 22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몇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1. 모집공고문과 sh에서 준 안내사항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2. 공동명의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납을 하여 할인을 받게 되면, 공동명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3. 선납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선납을 무조건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더라구여.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선납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ㅎㅎ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참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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