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게 상승장의 중간인지 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필자는 여러 이유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
청약은 안전마진을 가지고 내집마련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하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특히 특정한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은 다른 곳에서 찾기로 하고,
그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청약당첨자의 청약통장이나,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12개월 12회차 납입한 경우 0.1%, 36개월 36회차 납입한 경우 0.2%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자체가 매우 크고, 일반적으로 30년동안 갚기 때문에, 0%, 0.1%, 0.2% 차이는 매우 크며, 할 수 있으면 0.2%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36개월 36회차 입금을 다 한 후 당첨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나는 감사하게도, 36회차 이전에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당첨되었다. 와이프도 36회차 이전이었으나, 당첨 이후에는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만 우대금리 0.2%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통장은 '36개월 이상이 되었지만', 미쳐 '36회를 납입하지 못하고 선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0.1%만 받아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더 깊이 알아보았다.
www.hf.go.kr/hf/sub01/sub01_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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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우대 금리 관련하여 이런 표현이 있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청약저축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거래 확인서를 받고 제출하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나는 19회차 선납을 6월 18일에 했다. 선납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11월 9일에는 그 횟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선납 후 6개월이 지난 12월 21일에는 그 횟수가 인정이 되어서, 0.2% 우대금리 조건인 36회차를 만족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선분양인경우 예를 들어, 2021년에 당첨이 되고, 2023년 혹은 2024년에 입주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이미 당첨된 청약저축통장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저축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6회차, 36개월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디딤돌 대출만 받으면 끝!
매달 몇만원, 몇천원 을 아끼면 돈을 지혜롭게 잘 모으고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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